민주주의란 국민이 주인이 되는것인데, 정치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망각하고, 주인되는 국민의 권리인 공무원의 임면권을 대통령에게 몰아주는 우를 범하고 있다.
개헌을 할때는 필히 국민의 권리인 주요 공무원 대통령, 대법원장, 검찰총장, 국회의원의 임면권을돌려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.
각 부 장관들은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 해야 하고, 국민이 정치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. 즉, 개헌을 하면서 국민의 권리를 필히 집어 넣어야 한다.